#국민연금 조기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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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 조건·감액률·신청 방법 총정리 (2026년 기준)
국민연금을 최대 5년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의 조건(가입기간 10년·출생연도별 56~60세·소득 없음),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깎이는 지급률, 소득이 생기면 정지되는 규정, 연기연금과의 비교, 신청 방법을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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