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인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이고, 기준연금액(최대 월 지급액)은 349,700원입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과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3가지

조건내용
① 나이·국적·거주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불가
②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③ 직역연금 제외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유족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제3조 제3항)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받도록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제3조 제2항).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구분선정기준액(월)
단독가구2,470,000원
부부가구3,952,000원

직역연금이라도 퇴직일시금·퇴직수당·요양급여·사망조위금 등 일시금 성격의 급여는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하고, 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장해일시금은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해당됩니다. 연계퇴직연금은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6만 원을 뺀 뒤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기타사업소득·임대소득), 재산소득(이자·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산재급여 등), 무료임차소득(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 거주 시 연 0.78% 적용).

보건복지부 계산 사례: 단독가구가 월 근로소득 200만 원과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으면 소득평가액은 0.7 × (200만 원 − 116만 원) + 30만 원 = 88.8만 원입니다. 부부가구에서 본인이 근로소득 200만 원·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가 근로소득 150만 원이면 112.6만 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지역기본재산액(공제)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특별자치도)8,500만 원
농어촌(도의 군)7,250만 원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와 골프·콘도 등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 없이 가액을 월 100% 소득으로 봅니다(10년 이상 차량, 생업용 차량 등은 연 4% 환산).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도 일부를 뺀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잡힙니다. 정확한 값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액은 얼마인가

2026년 1월~12월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기준연금액 전액이 기초연금액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그 밖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소득재분배급여) + 부가연금액」 또는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으로 계산하고(기초연금법 제5조), 계산값이 기준연금액을 넘어도 최고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

구분2026년 금액
최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174,850원
기준연금액(100%)349,700원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
기준연금액의 250%874,250원

감액되는 경우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제8조 제1항). 단순 계산으로 두 분 모두 기준연금액이면 각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입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분 범위에서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신청 방법·서류·지급일

  • 신청 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그렇게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은 복지로.
  • 대리 신청: 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사회복지시설장.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
  • 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본인 명의 계좌.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므로 선정이 늦어져도 신청월분부터 소급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안내 바로가기

준비 서류비고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본인 계좌 통장사본부부 모두 받으면 동의 시 한 분 통장만 가능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므로 필요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현장 비치, 방문해서 작성 가능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을 안내해 줍니다.

함께 알아둘 제도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반영한 산식으로 기초연금액을 계산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 제4항).
  • 국민연금을 조기노령연금으로 앞당기거나 연기연금으로 늦추면 국민연금 급여액이 달라져 기초연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은 기준연금액 전액이 기초연금액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다면 추납 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면 기준연금액 전액을, 그보다 많으면 A급여 산식에 따라 줄어든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 먼저입니다.

집 한 채가 있으면 안 되나요?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잡히지만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눈 값만 월 소득으로 봅니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자녀 집에 살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이면 연 0.78%의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됩니다(6억 원이면 월 39만 원).

부부가 같이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각자 20% 감액입니다(제8조 제1항). 두 분 모두 기준연금액 대상이면 각 279,760원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1.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인지 — 그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2.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와 기본재산액 공제를 넣으면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계산해 보세요.
  3. 배우자 서류 —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방문 전에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