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추후납부)은 실직·휴직·사업 중단·경력단절·군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지금 보험료로 나중에 채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최대 10년 미만(119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있는 동안 신청할 수 있고, 강제가 아닌 선택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자격·대상 기간·보험료 계산·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추납이란?
국민연금공단은 추납을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추납으로 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추가되므로, 가입기간 10년(노령연금 최소 요건)을 채우거나 연금액을 늘리는 데 쓰입니다.
- 근거: 국민연금법 제92조. 추납보험료를 낸 기간은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되고, 그 기간의 기본연금액은 납부한 달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92조 제5항).
- 한도: 10년 미만 범위(제92조 제1항). 공단 안내 기준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구분 | 내용 |
|---|---|
| 자격 | 국민연금에 소득신고(사업장·지역가입자)를 하고 있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
| 신청 기한 |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중 언제든지. 자격을 잃으면 신청할 수 없음 |
| 납부 불가 |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미 신청한 추납보험료도 납부 불가 |
전업주부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사람은 먼저 임의가입을 해서 가입자 자격을 만든 뒤 추납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추납 대상 기간
법 제92조 제1항과 공단 안내를 합치면 다음 기간이 대상입니다.
| 대상 기간 | 조건 |
|---|---|
| 납부예외 기간 | 사업 중단·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법 제91조). 이 기간은 원래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음 |
| 적용제외 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적용제외된 기간: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근로기간 |
| 군복무 기간 | 1988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 기간. 군인연금·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은 제외 |
주의: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지 않아 추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낸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제92조 제2항).
추납보험료는 얼마인가
추납보험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할 개월 수(제92조 제3항, 공단 안내). 과거 소득이 아니라 지금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보험료율: 2026년부터 9%에서 **9.5%**로 조정됐고,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가 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12월 29일). 추납은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므로 신청이 늦어질수록 보험료율도 올라갑니다.
- 임의가입자의 상한: 신청한 달 기준 A값(2026년 월 3,193,511원)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단순 계산 예시.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인 가입자가 2026년에 납부예외 기간 60개월을 추납하면, 월 보험료 300만 원 × 9.5% = 285,000원이고 60개월분은 17,100,000원입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공단 지사(1355)에서 확인하세요.
납부 방법: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
- 전액 일시납 또는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 납부. 분할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분할납부이자가 붙습니다(제92조 제4항, 공단 안내).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그 달 말일까지 냅니다.
- 미납 시 1회에 한해 미납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이후에는 추가 가산이자가 붙습니다.
- 창구 납부,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 구분 | 서류 |
|---|---|
|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미제출 시 처리 불가. 홈페이지·모바일 비대면 신청은 파일 첨부 필수 |
| 2008년 전 이혼·사별 이력 | 제적등본 추가 |
| 군복무 기간 추납 |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등 |
|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기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둘 제도
- 추납으로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은 물론 조기노령연금(국민연금 조기수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족연금 비율(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이 올라갑니다.
-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중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추납한 기간이 혼인 기간과 겹치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이 늘면 65세 이후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인데 추납이 되나요?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이 대상입니다. 단, 그 전에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적이 있어야 하고, 현재 임의가입 등으로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은 전부 추납할 수 있나요? 1988년 1월 1일 이후 복무한 기간이 대상이고, 군인연금·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기간에 포함된 사병 기간은 제외됩니다.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 전체 추납은 119개월이 한도입니다. 한편 2026년부터 군 복무 크레딧이 최대 12개월로 확대되므로(보건복지부), 크레딧과 추납은 별개로 확인하세요.
추납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추납은 강제가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연금을 못 받는 경우나,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높이고 싶은 경우에 검토합니다. 보험료율이 매년 오르므로 하려면 일찍 하는 편이 같은 개월 수를 더 싸게 채우는 방법입니다.
분할납부 중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요? 공단 안내 기준 연금 수급 등의 경우에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연금 청구 전에 납부를 끝내는 일정으로 계획하세요.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 내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몇 개월인지 — 공단 전자민원이나 지사(1355)에서 가입내역을 조회하면 추납 가능 기간이 나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준비 — 없으면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2008년 전 이혼·사별이 있으면 제적등본까지.
- 보험료율 인상 일정 — 2026년 9.5%, 이후 매년 0.5%포인트 인상. 같은 기간을 추납해도 늦출수록 비싸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