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2026년에는 2025년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은 5월 정기신청이 기본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9월과 3월에 반기신청으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1월 1일 시행)과 국세청 발표를 기준으로 자격·금액·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 제외)·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운데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세금 환급 형식이라 세무서(국세청)가 심사해 계좌로 입금합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최대 100만 원)도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심사됩니다.

신청 자격: 가구·소득·재산 3가지

① 가구 유형

가구 유형뜻 (제100조의3 제5항)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생계를 같이함)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 요건 (부부 합산, 2025년 연간 총소득)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단독가구4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6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

③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이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제100조의5 제4항).
  • 전세로 살면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국세청 안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제100조의3 제2항).

얼마나 받나: 가구별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단독가구165만 원
홑벌이 가구285만 원
맞벌이 가구330만 원
  •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이며,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100조의7 제3항).
  •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장려금산정표(시행령)로 계산하고, 소득이 아주 적거나 기준에 가까우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상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금융재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세청).

신청 일정: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구분대상신청 기간지급
정기신청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5월 1일 ~ 6월 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2026년은 8월 27일 지급(법정 기한보다 앞당김)
기한 후 신청정기 기간을 놓친 가구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2026년은 12월 1일까지)**산정액의 95%**만 지급 (제100조의7 제2항)
반기신청(상반기분)부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9월 1일 ~ 9월 15일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 (제100조의5 제2항)
반기신청(하반기분)같은 가구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분을 뺀 금액, 2026년은 6월 25일에 정산(추가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6 제9항). 반기신청을 마친 가구는 정기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반기신청을 했는데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되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세무서는 신청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0조의7 제1항).

신청 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ARS(1544-9944)로 신청. 60세 이상은 서면 안내문이 4월 말부터, 모바일 안내문은 5월 4일부터 국민비서·카카오·네이버·문자로 발송됩니다.
  • 자동신청: 신청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요건을 충족할 때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2027년 귀속 정기분, 즉 2028년 5월까지). 2026년 정기분은 안내 대상 324만 가구 중 155만 가구(47.8%)가 자동 신청됐습니다.
  •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PC·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직접 신청합니다. 이 경우 ARS 신청은 안 됩니다.
  • 모바일·PC가 어려운 고령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을 사칭한 문자·전화는 금융사기입니다.

함께 알아둘 제도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과 한 번에 신청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세금 환급이라 소득세와 함께 정리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고령자의 국민연금 추납 같은 제도와 함께 검토하면 노후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집에서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두 번 받나요? 아니요. 장려금은 가구 단위입니다. 둘 이상이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산정액이 많은 사람 → 직전 과세기간에 받은 사람 순서로 정한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상반기분 35%를 먼저 받는 방식이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빨리 받고 싶으면 반기, 소득 변동이 크면 정기가 정산 부담이 적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쳤어요. 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26년은 12월 1일까지이고, 이때는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 원이면 못 받나요?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 신청은 가능하지만, 1억 7,000만 원 이상이므로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부채를 빼지 않으니 대출이 있어도 총액으로 봅니다.

지금 확인할 것 3가지

  1. 가구 유형과 배우자 소득 —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을 기준으로 홑벌이·맞벌이가 갈리고, 소득 상한(3,200만·4,400만 원)이 달라집니다.
  2. 재산 기준일 6월 1일 — 전년도 6월 1일의 가구 전체 재산(부채 차감 없음)이 1억 7,000만 원을 넘으면 절반만 받습니다.
  3. 자동신청 동의 — 홈택스나 ARS에서 한 번 동의해 두면 2028년 5월 정기분까지 놓칠 일이 없습니다.